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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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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인정 기준 변화가 소액 투자자에게 미치는 구조적 변화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등소유자’다. 이는 단순히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 분양권 자격, 감정평가 청구 권한 등 정비사업 전체의 주체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 기준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과 인정 범위가 변화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일부 자치구는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변화는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분 투자를 했거나, 소형 다세대 매물을 매수한 경우, 기존에는 조합원 자격 또는 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 단계별 소액 투자자 접근 가능성: 추진위~입주까지의 리스크 지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그 사이 단계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입주까지 다양하게 나뉘며, 각 단계마다 투자 리스크와 수익 기회가 완전히 달라진다.특히 소액 투자자에게는 전 단계에서의 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투자금, 권리 산정기준일, 전매 제한 여부, 명도 리스크, 청산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최적의 타이밍에서 진입해 수익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다.이 글에서는 정비사업의 주요 6단계를 기준으로 소액 투자자의 접근 가능성과 각 단계별 리스크를 지도처럼 정리하여,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가장 유리하고, 어떤 시점을 피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전: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