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등소유자' 인정 기준 변화가 소액 투자자에게 미치는 구조적 변화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등소유자’다. 이는 단순히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 분양권 자격, 감정평가 청구 권한 등 정비사업 전체의 주체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 기준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과 인정 범위가 변화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일부 자치구는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변화는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분 투자를 했거나, 소형 다세대 매물을 매수한 경우, 기존에는 조합원 자격 또는 토지등소유자 .. 이전 1 다음